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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13 부동산 대책]공공택지로 사용할 토지 조기 확보하면 소유자에게 보상액에 협조장려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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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공공택지로 사용할 토지를 조기에 확보하면 그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보상액에 더해 협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제6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안에 따라 공공택지로 사용할 토지를 정한 기간 이내에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그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협조장려금을 보상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침을 개정해 해당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이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수용 개시 2개월 후에도 해당 토지 소유지였던 사람이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을 제기한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택지 조성 단계에서 부지확보 기간을  20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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