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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 금지하면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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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면 사상·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이유로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다.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면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5·18민주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새역사국민운동 이영훈 공동대표는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트'(Deep State,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집단)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다”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115조(소요)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훈 공동대표는 “해마다 5·18이 닥쳐오면 5·18에 관한 역사적 담론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소리 높여 민주항쟁 정신을 외치고 모든 국민이 경의를 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5·18 묘지를 참배하는 현실이 지난 46년간 이어졌다. 좌파 세력이 독점하는 이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치가 권위주의였음은 사실이지만 불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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