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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개헌에 “4년 중임...감사원 관할권 등 국회 이관...필요시 임기 단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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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4년 중임제와 감사원 관할권 등 국회 이관 등을 지지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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