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올 6월 2일 공포됐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따른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1항은 “친일재산(국제 협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는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제1항은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국가귀속재산 등의 사용)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 및 환수된 처분 대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제1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제30조(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