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오는 9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최종 결정은 아니며, 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멈추는 임시 조치다.
28일 법조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직권조사 결정은 다음 달 23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쿠팡과 공정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법원이 효력을 잠정 정지한 배경에는,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앞서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해당 결정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가 시작되기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현장조사를 할 때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7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공정거래법상의 조사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이번 조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