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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사법장악, 이재명 탄핵”vs“정당한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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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며 “지금 반삼권분립적·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지 분명해졌다”며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할 권한이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모두 독점하는 사법 장악이 완성된다”며 “대법원을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두고 사법부에 충성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며 그 민주적 정당성 위에서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다.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다.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미뤄온 것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의 방기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다”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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