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1억원대 사기 공범 혐의로 고소된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 되자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친모인 B(60대 무속인)씨의 21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됐지만, 지난 1월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고소인 C씨를 알게 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여 차례에 걸쳐 1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같은달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A경위가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위가 사기와 관련된 계좌를 실제로 운용했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고 불송치했다는게 C씨 측의 주장이다.
C씨는 지난 3월 관련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고, 경찰은 5월말경 인천지검으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선 수사에서 A경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