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약회사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쥐도 죽을 약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랍시고 임상시험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 청탁을 전달했음을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쥐도 피를 토하고 죽을 약을 코로나 치료제랍시고 환자들에게 먹여 보겠다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했다가 일주일 만에 14가지나 보완 요구가 나오고 뜻대로 안 되니까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여서 승원 오빠에게 청탁한다”며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고 하니까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 통화를 해서 청탁을 전달한다. 단 2주 만에 승인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죽거나 다칠 뻔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과 부정한 청탁으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제약사 오너는 정작 이 약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대신에 자기 주식을 63억원에 팔고 5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룸살롱 여동생은 6억원을 받고 승원 오빠는 후원금을 약속받고 그 룸살롱 여동생의 환심을 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대해 “식약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의혹으로)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오랫동안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안이다”라며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45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0일이었고 이 건은 1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완 항목은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며 "보완 항목의 개수와 난도 또는 소요 시간이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1상에서)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