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제104조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3월 4일~2026년 3월 3일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