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상화폐 거래를 유도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40대)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경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인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 C(30대)씨를 유인해 현금 3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경 의식을 되찾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21일 새벽 0시50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이어 전날인 29일 오후 3시50분경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범 B씨를 추가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C씨가 마신 음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