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기자 2014.06.29 22:03:05
[기동취재반]경기도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131번지 일대(광주 초월물류단지) 총68필지 269,180㎡ 중관리·계획관리 (46,581㎡), 보전관리지역 (222,599㎡) 등으로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이 부적합한 곳인데도 불구 광주시, 경기도가 물류단지계획 승인업무 등을 부당처리 해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2013년 10월10일자)는 보도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시행사, 광주시, 경기도가 승인업무 부당처리 및 개발심의 의견서 허위작성 등 매우 잘못된 승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광주 초월물류단지의 허가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등을 심도 있게 취재 했다. 그간 물류단지의 승인업무 부당처리 및 물류단지 개발심의 의견서 허위작성, 물류단지 총 사업면적 269,180㎡ 중 121,849㎡의 45.3%가 도시계획 수립지침 저촉위반으로 드러나고 있다.
◆초월물류단지 개발계획 절차 및 추진
사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 등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2)규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사업단지계획을 수립(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승인)하기 위해 도지사는 지방산업 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 광주시 교통행정과는 물류업무 등을 총괄 처리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 29일과 11월16일 광주 초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재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난 2009년 11월 13일 기 회신한 협의 의견(저촉없음)과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동일하다는 재협의 의견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재협의 부당 처리
광주시 관련 부서에서는 물류단지 사업부지의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3-2-10-1(4)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저수를 광역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제1류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으로. ‘철도, 고속도로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위 내역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불가 통보하였음에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임의로 지난 2009년 11월 16일 관계부서의(불가의견)협의 문서를 고의로 누락한채 ‘광주시 종합의견’ 문안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외관상 도시관리계획 관련 저촉의견이 해소된 것처럼 허위의 문서(2009년 11월16일)를 기안한 후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아 업체에 통보하였으며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 심의 의견서 허위작성 보고함은 물론 위 업체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개발사업 재협의 결과 회신문서를 불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과 협의내용이 저촉의견이 해소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 경기도 물류단지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
또 지난 2009년 11월25일 경기도에서도 광주시에서 허위로 조작된 업체의 조치계획 등을 근거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허위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실무부서 검토의견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런 허위문서를 ‘물류단지 계획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안건을 거짓으로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승인권자인 경기도 행정부지사에게 사전 보고하고 같은 해 11월1일 개최된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고 보고한 바 있다.
◆물류단지 개발 부당 승인 고시 및 부당 처리에 대한 조치
위 사업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입지가 불리하다는 협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난 12월30일 승인 고시됐다..
물류단지 전체 승인 사업부지 269.180㎡ 중 45.3%에 해당하는 121,849㎡가 ‘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토지의 작성에 관한 지침’에 어긋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광주시 물류단지 승인업무를 부당처리한 경기도 관계공무원은 형법 제137조 제227조 및 229조 규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물류단지 승인업무를 부당처리한 경기도와 같은 비위 행위자인 광주시청 팀장, 과장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 아니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어 인사 조치토록 감사원 조치는 매우 잘못된 처분으로 형평의 원칙 위배 및 솜방방이 봐주기 감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은 관계 직원을 인사 조치하였으나 미온적 형식으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물류단지를 주관한 팀장과 과장은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다 받은 사항이라 할 말이 없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이같이 광주시가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자행, 도시계획변경 뿐 아니라 경기도에 위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질오염 등 대재난이 발생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와 광주시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