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김명수 장관 내정자의 교수 승진심사 논문 네 편 중에서 그동안 유일하게 논문 표절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도 역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최소 세 편 이상 번갈아가면서 베낀 표절 논문임이 확인됐다. 이로써 모든 승진심사 논문이 연구부정 행위를 통해 작성된 만큼 김 내정자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002년 김명수 내정자가 한국교원대학교 재직 중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이미 표절임이 확인된 논문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 과제 : 6월 27일 유은혜 의원 보도자료>와 함께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된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도 타 논문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교원교육’이라는 학술지에 단독으로 발표한 이 논문은 2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총 22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8페이지에서 타 논문을 베끼거나 조사와 종결 및 연결어미, 단어 등만 살짝 바꿔 기술한 흔적이 확인됐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김 내정자의 논문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 중 34~35페이지에 걸쳐 기술한 ‘1) 신규 교사 임용제도의 기능’ 부분은 김용숙 외 3인의 논문인 <교원임용고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1994년)> 10~11페이지 부분을 그대로 베꼈다.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한 페이지에 가까운 부분이다. 중간에 인용 표시가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분량을 그대로 베껴 인용표시가 무색할뿐더러 인용표시 뒤에 기술한 문장도 이어서 그대로 베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김명수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학문연구에 최선을 다했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고 했는데, 표절이나 논문 재탕 사실을 제대로 확인이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명수 내정자의 행태가 확인된 이상 인사청문 요청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의 학위 논문을 교수시절 대표연구업적으로 둔갑시키고, 민망한 수준으로 남의 논문을 베껴 작성한 논문을 통해 승진한 김 내정자는 장관은커녕 교수로서의 자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