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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하도급법 위반이 48.7% 차지”

업종별 구분, 건설업 하도급법 분쟁 45.4%로 최다

신형수 기자  2014.06.30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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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기자] 2013년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정거래 관련법령별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자료에 따르면 작년(2013년)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수는 3,432건이었으며,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을 차지해 전체 4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659건(19.2%), 표시광고법 위반 360건(10.5%), 약관규제법 위반 243건(7.1%), 전자상거래법 위반 212건(6.2%), 가맹사업법 위반 200건(5.8%), 할부거래법 위반 49건(1.4%), 방문판매법 위반 35건(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건(0.1%) 순이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은 최근 5년간 급증했다. 2010년도에는 전체 법위반의 34.1%를 차지했으나,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까지 치솟았다. 2014년 6월 현재에도 하도급법 위반은 전체위반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은 업종별로 구분해 볼 때 건설업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하도급관련 조정신청은 681건이었으며, 이중 309건이 건설업으로 전체 조정신청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업은 212건(31.1%), 제조업은 160건(23.5%) 순이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급증에 건설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작년 공정위 관련 법위반사항을 보면, 하도급법 위반이 부지기수로 많아,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라며 “공정위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제재완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처사 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