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투기지역 지정 직전에 토지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후보자측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 토지를 구입했다며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30일 최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서 재산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내정자와 배우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를 2004년 5월7일 매입했고 이후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값이 표준공시지가 기준 최근 10년간 약 300% 상승했다. 이 토지는 같은해 5월28일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최 내정자는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 토지를 구입했다”며 “투기과열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 내정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과 인접한 농지는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공교롭게도 투기지역 지정 직전 토지를 구입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게다가 그렇게 구입한 농지에 농사는 짓지 않고 잔디밭으로 활용해 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며“최 내정자는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 내정자 측은 의혹을 반박했다.
미래부 인사청문회 지원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후보자 농지 관련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는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다. 현재 동 필지(면적 153㎡, 181㎡)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