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스포츠서울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명환(47·수감중) 전 스포츠서울 대표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서울 운영자금으로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5억원을 포함해 15억원을 갚겠다'며 정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스포츠서울 인수 과정에서 매수대금 110억원 중 주변에서 차용·지급한 중도금 20억원을 갚기 위해 정씨에게서 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자신의 차입금 상환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스포츠서울은 적자 누적과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힘들어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증권사 출신인 조씨는 2007년 5월 스포츠서울 지분을 인수한 뒤 4개월만에 골프장 건설시행사 로드랜드의 정홍희 대표에게 지분을 재매각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예전에도 자기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인수한 보더스티엠(구 대주레포츠)의 최대주주가 된 후 주식을 되팔아 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전례가 있다.
현재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