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 환불, 주택법 개정안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0.12.14 13:44:24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많은 이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모여 자금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낸 납입금으로 토지를 구매한 후 아파트를 지어 분양받는 것이다.

 

사업 특성상, 착공부터 입주까지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무탈하게 주택이 건설되고, 시공과 분양 그리고 준공이 된 후 입주까지 무사히 완료하는 조합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꿈을 짓밟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무리하게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는 조합들이 있다.

 

이번에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중 일부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이들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토지확보율,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사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조합 규약을 살펴보면 탈퇴를 희망하면 이미 낸 금액에서 업무 대행비를 공제하는 조건이 있거나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총회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 변심으로 탈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납입금을 돌려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건으로 고민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동원 변호사 sisa@sisa-news.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