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종사자 7277명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
"외국인 종사자 위한 방역 세부지침 번역키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도축장과 육류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받은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6개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의 상시점검과 농식품부 불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도축장에 상주하는 도축 검사관 및 품질평가사를 통해 주 1회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공판장·도매시장을 같이 운영하는 외부인 출입이 잦은 도축장의 경우 농식품부 점검반을 통해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도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정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도축장 종사자 2만3000여명 중 작업단계별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7277명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업체 단위로 일괄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도축장이 내부에 위치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빈도를 높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공용 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등 종사자 방역 관리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추가 반영했다.
이 같은 방역 세부지침을 외국인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영문본과 함께 3개국(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어로 추가 번역해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운송기사, 영업사원 등)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