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營漁조합 이용 사기일당 검거

2009.04.17 15:04:04

비영리조합을 설립, 전국 각지에 회사를 차려놓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17일 비영리 단체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취업보장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씨(53)에 대해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알선 브로커 B씨(6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께 해양수산부로부터 비영리법인 '한국영어조합중앙회' 설립허가 받은 뒤 3년간 법인투자를 목적으로 27명의 개인과 단체로부터 모두 7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 54개 지사와 중국 지사를 차려놓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법인단체임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인 등에게 조합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부동산과 취업, 투자목적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온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확대 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비영리단체 설립허가 과정에도 허술한 점이 많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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