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춘숙 의원(민주당ㆍ경기 용인시 병)은 13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 또는 직원들이 이를 인지시 수사기관 신고화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모 정신병원에서 환자간 성폭행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병원 측이 CCTV를 지우는 등 은폐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 지적,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시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발생에 대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