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양도세 비과세 기준 확대하면 부동산 매물 늘어난다

2021.11.19 11:20:25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놓은 데다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과 비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조세 형평성문제’가 대선이슈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 ‘세금폭탄’ 논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 완화 등은 결국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럼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있을 가에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고민을 안했겠냐마는 그동안 22차례의 부동산대책도 백약이 무효였으니 더 이상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기껏 발표한다는 것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도돌이표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주택 거래는 주택수요에 맞춰 주택 공급물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집을 팔고 싶은데 팔수가 없고 집을 사고 싶은데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럼 왜 주택 매물이 없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왜 매물을 내놓지 않는가?

바로 양도세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의 양도세를 내야하고 1주택자라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웬만한 아파트는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을 훌쩍 넘겨 모두 양도세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1가구 다주택자는 당연히 비싼 양도세를 내느니 상속세를 내더라도 차라리 상속을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올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인 9만 건을 넘을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도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현재 수준의 집은 고사하고 훨씬 낮은 수준의 집으로 이주해야 하니 누가 집을 팔겠냐는 것이다.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없으니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고 결국 아파트는 물론 빌라, 오피스텔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강남에 20년 전에 3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조그만 아파트 한 채와 시골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부부는 2년사이에 강남 자기집이 20억 원이 넘는 바람에 종부세 부담도 있는데다 이제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며 강남집을 처분하려 했으나 11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에 강남집을 아들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인 A씨는 정말 평범한 소시민이고, 강남부자도 아니다. 그의 집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데 5억 원정도 하던 아파트가 2년사이 15억 원으로 급등했다.

 

본인은 투기세력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결혼 20여년만에 어렵사리 3년전에 주택마련에 성공했고, 기회가 되면 서울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까지는 진출하리라 마음먹고 정말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다고 한다.

 

자기 집이 15억 원이니 소박한 꿈을 이루겠다 싶어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무려 1억 원이 넘는데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마용성 지역 아파트는 취득세까지 무려 7~8억 원을 보태야하니 언감생심(焉敢生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국회 안(案)처럼 12 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 다주택자도 투기세력이 아닌 노부부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라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등 양도세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 법인 및 검은머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을 면밀히 체크하면 될 것이다.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면 1가구 다주택자들의 매물과 가장 거래가 활발한 15억 원 내외의 부동산 매물은 분명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부세와 취득세 정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박성태 sungt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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