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첫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한시 중단

2022.05.10 08:10:4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10일부터 소급 적용
1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82.5→49.5%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지방세 포함)가 넘는 세율이 50% 밑으로 대폭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최고 세율 82.5→49.5%

 

그 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튿날인 11일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 일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6~45%)만 적용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해 절반가량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6억8280만원에 달하지만 기본 세율은 2억5755만원으로 무려 4억여원이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일부 세대원이 직장이나 치료 등을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가능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을 팔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묶이기도 했다.

 

새 정부는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 받고,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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