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H나이트클럽 임차료 2년 미지급, 종사자들 명도 소송 반대 집회

2022.05.21 00:25:57

집회 측"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못 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 2년이 넘도록 12억 원이 넘는 임대료가 미납되어 은행권 이자 등 어려운 처지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대형 유흥주점인 H 나이트클럽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년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건물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냐는 26일부터 매일 오후 4시부터 약 30여 명의 종사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건물주의 영업장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집회 측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2년간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해 임대료가 미납되었고 4월 말부터 겨우 영업을 시작해 이제 밀린 임대료를 일부나마 갚아 나가는 상황에서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70여 명의 직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이 대형유흥업소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보상금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2년간 방역비 몇백만 원으로 버텨 왔음을 호소하며 이제 겨우 영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건축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어 당장 생계가 막막함을 토로하며 길거리에 집회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건물명의자인 A씨는 취재진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은행권 대출 등을 통해 자신의 직업상 운영을 위해 건물을 경매받았는데 2년이 넘는 동안 12억이 넘는 임차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금융이자, 건물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2년간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왔는데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어서 명도 소송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시책 상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시책이 있었던 만큼 임대료 부문도 일정 정도 조정할 의향도 있었는데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연락하지 않고 대화에 임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법의 판단에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상적인 신뢰가 무너져 명도 소송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밀린 임대료를 준비해 협의를 해온다면 대화 할 준비는 되어있다." 고 말해 분쟁 해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을 표현했다.

 

나이트클럽 등을 운영하는 전문가에 따르면 "나이트클럽이 대형유흥업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테이블별로 영업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각자 웨이터 등 소규모 투자자로 뭉쳐 세금을 제외하고 각자 매출 부문의 이익만을 가지는 구조로 사실상 소규모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표면상 대형유흥업소라는 이유로 정부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서도 제외되고 있고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웨이터들이 운영에 참여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영업이 되지 않으면 대형영업장의 거액 임대료 등을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을 밝히고 있다.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평택 H 나이트클럽은 평택 유일의 대형유흥업소로 평택 재래시장인 통복시장 입구에 있어서 주변 지역 상권 등의 유대적 관계가 무시될 수는 없는 관계로 지역 상권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주변 상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회를 지켜본 인근 상인들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정부의 손실보상 등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 상의 미비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도 구제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분쟁이 가중 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역 정책으로 손해를 입고 갈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 수립, 보상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차원의 갈등 해소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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