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19일(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6시30분경 태국 방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 내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따지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승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촬영하지 못하도록 승무원의 손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내의 불을 켜 잠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고, 음식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에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탑승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