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에게 새총에 쇠구슬을 넣고 쏴 차량을 파손한 4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장현석 판사)는 20일(특수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5시30분경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넣은 후 B씨의 차량에 발사해 창문을 부숴 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