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유네코는 에코마이스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에코마이스터 전 대표이사인 오모씨 외 1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에코마이스터는 유네코의 변경 전 사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변경됐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와 전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내용은 유네코가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전임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