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최대주주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주식 등 가압류 건에 대해 이의신청(추심금채권 부존재)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가압류권자인 에이에스피컴퍼니대부가 작년에도 당사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인해 모두 각하 또는 패소한 사실이 있다"며 "최대주주 에스엘홀딩스컴퍼니 또한 주 채무자가 아니고 제3채무자다"고 설명했다.
에스엘바이오닉스 관계자는 “공시에 밝힌 바와 같이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만큼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임직원과 주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측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