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던 (기존 법인명) 열린공감TV에 대해 법원이 정천수PD 손을 들어줬다.
18일 열린공감TV 정천수PD는 운영 중인 유튜브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열린공감TV 경영권 강탈사건에 대한 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 모든 소송에서 '열공 승' '더탐사 패'로 정 PD가 승소 했음을 알린다' 긴급공지했다.
지난 8월 정PD가 부당하게 대표이사직과 대주주 지위를 뺐겼다고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제기했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는 것.
이어진 공지를 통해 열린공감TV 정PD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신주발행 ▲주주총회 등 강진구 측의 위법성을 법원이 인정, 당해 신주발행과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이다" 덧붙였다.
정PD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 열림공감TV를 새롭게 운영하겠다" 추후 계획을 밝히며 "내가 진행하는 법적 소송은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