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국가애도기간’ 축제·행사 취소로 고통받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2022.11.07 11:27:0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서울 이태원 참사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축제,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역대 국가애도기간 사례는 김대중 정부 때는 미국 9·11 테러 사고 후 희생자들을 위해 하루를 ‘애도의 날’로 선포한 것과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피격 사건이 유일하다.


천안함 피격 사건 때 5일간의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정하였고, 마지막 영결식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외국은 역시 주로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사망했을 때, 재해나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을 때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다.


해외에 사례를 보면 지난 9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 때 10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가졌고, 2010년 폴란드 대통령 부부를 태운 대통령 특별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96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5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사고 경우는 2010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물 축제 중 발생한 압사 사고로 400명 가까이 사망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 애도일을 지정했고, 2013년 코트디부아르도 신년 불꽃놀이 인파가 몰리면서 60여명이 압사하자 3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지금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워낙 황망하고 안타까운 참사이기에 그 가족들의 아픔을 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한 조치를 환영하는 반응과 국가가 기간을 정해 ‘애도를 강요한다’는 일부 비판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한 것이니 애도기간을 인정하지만 이번엔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과 대형 참사에 국가 차원의 애도기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 등 찬반이 분분하다. 


핼러윈 이벤트나 행사 취소와 국민 애도 기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핼러윈과 무관한 행사나 전국 각 지역 소규모 행사까지도 취소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연·축제·행사를 연기·취소하는 문화예술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3년간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공연, 축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최악의 세월을 보냈지만, 규제가 완화된 이번 가을 행사에 희망을 건 자영업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역 공연 관계자는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해온 행사와 축제가 급작스럽게 취소 되면서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어 “행사 기간 연기도 쉽지 않은 것이 공연 출연자와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스텝, 미술, 무대설치, 음향, 디자인 등의 사람들과 다시 스케쥴 맞춘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않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규모를 떠나 전국에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에는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가 많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때는 애도기간 선포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법학 전문가들은 “국민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애도기간 선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요즘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축제는 안전에 대한 계획과 체계도 잡혀있고 안전요원도 배치한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핼러윈과 무관한 축제 개최는 자율에 맡기고 차라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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