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서 1인시위 법조계 시각은?] "수사기관 불기소 판단 후 1인시위...공익판단 어렵다"

2023.02.14 10:39:35

A 변호사 "판결 확정 전 1인 시위 지속 '판결불복' 과한 표현...정당성 결여 공익보다 사익이 크다는 뜻"
"변호사는 공공성 지닌 법률 전문직...법원판결 준수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손영서 변호사는 스스로 '공익변호사'로 칭한다. 성형외과 전문으로 법률적 조언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또한 손 변호사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분쟁과정에서 피해를 단정 인터넷 댓글과 1인시위 등을 통해 병원을 압박 합의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손 변호사 사건 의뢰인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여러번 보도되기도 했다.

 

저렴한 수임료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는 손 변호사는 이후 직접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는 발을 빼기도 한다. 실제로 구약식(정식재판 절차를 간소화 검찰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에 반발 정식재판을 요청한 의뢰인은 손변호사가 아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최근 손 변호사는 강남 모 병원 앞에서 '대리수술 의혹'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상대 병원은 '시위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판결에 따라 손변호사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하면 안됐다. 그럼에도 그가 다음날 4일 다시 병원 앞 1인시위를 재개하며 '판결 불복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 의미와 이번 손 변호사 논란에 대해 현직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동료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면에서 A 변호사는 익명을 요구했고, 독자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뜻을 따랐다.

 

본지는 현재 손영서 변호사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그는 '판결문 분석 후 답변을 보내겠다' 답했다.

 

다음은 A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지난 3일 법원에서 손영서 변호사 1인시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결정됐다. 어떤 의미인가?

 

지금 시위장소 에서 100m 밖으로 이동 1인시위를 하라는 판결이다. 법원은 시위 외에도 배너, 게시물 등을 들거나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방법도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시위를 전개한다면 '위법한 업무방해 행위로 향후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주목해야 할 표현은 판결문에 명시된 '정당성 결여'라는 단어다.

 

집회는 헌법상 권리로 '헌법상 권리'로 천부적인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 수반된다.

 

다시말해 법원은 시위 목적을  '공공의 이익 보다 병원을 심리적 압박함으로써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에 대비하는 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석된다.

 

3일 판결 후 4일 손영서 변호사가 시위를 재개했다. 일부에서 '판결불복' 논란이 빚어진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로 1심 판결이기에 '판결불복'은 확대 해석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회질서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위라는 면에서 손 변호사가 판결 이후 시위를 즉각 재개한 것은 좀 무리한 행동이라 생각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공익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변호사 분들도 여럿이 있다. 그걸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사회적 시각에서 공인으로 보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생각 하고 움직이는게 맞다고 본다. 법원이 '시위에 정당성이 결여됐다' 판단한 이유에 대해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손 변호사가 시위 중인 사건은 이미 형사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나?

 

맞다. 대리수술 여부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 서울중앙지검은 추가수사 후 역시 불기소 처분을 한바 있다.


손 변호사는 이미 형사적으로 종결 된 사건을 '대리수술 했다' 단정, 유인물과 게시물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진행했다. 자극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며 병원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같은 변호사로써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일련의 과정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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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92헌가8 ::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판시 함.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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