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첫날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2023.07.01 13:09:16

야외근로자·고령자 관리 강화…인명피해 적극 대응 주문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월요일(3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1일 오전 11시30분을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높였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경계' 단계는 전국 40%(72개)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행안부는 "전국 180개 구역 중 128개 구역(71%)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며 "월요일(오는 3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일은 지난해(7월2일)보다는 하루 빠르다. '주의' 단계는 지난달 21일 발령됐는데 열흘만에 격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등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를 점검하는 한편,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도 주문했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되면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국민들도 기온이 높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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