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5일(화)과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전체회의(11. 28.)에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시는 추후에 청문회 경과를 본 후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