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강아지 짓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10일(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파손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들어와 동거인으로부터 옆집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짓는다“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