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분의2 ‘병원 이탈’...의대생 휴학·수업거부 확산

2024.02.22 09:22:47

100개 병원 전공의 7천813명 근무지 ‘이탈’
정부 ‘면허취소’ 강경책에도 집단행동 확산
대전협 박단 “이 사안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정부,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전국 의대생 절반가량 휴학계...‘수업 거부’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도 본격화되면서 일부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병원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천81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셈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를 막지는 못했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부도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8753명이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의 약 46.6%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 1천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일까지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10개교다. 구체적인 대학명과 인원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 건양대, 충남대 의대 등에서 지난 19일 또는 20일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일부 의대들은 학사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강 날짜를 1~2주 늦추거나 이미 개강했더라도 일정 기간 실습·강의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경희대, 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조선대, 전남대 등이 개강 연기나 실습·강의 일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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