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안‧쌍특검법 재표결 합의

2024.02.29 14:39:20

정개특위, 비례1석↓(45석)·지역1석↑(254석) 가결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곳 지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을 재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하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해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됐다. 비례대표는 1석 줄인 46석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외 특례지역으로는 총 5곳을 지정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앞서 윤재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회동을 갖고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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