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를 피운 혐의로 범칙금 5만원 부과 받자 휘발유 들고 지구대 찾아간 50대 구속

2024.04.05 18:22:45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5일(공용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경 서구 왕길동 검단지구대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0분 전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휘발유 약 4ℓ가 든 기름통(말통)을 손에 든 채 지구대에 들어섰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들은 우발 사태에 대비해 즉시 A씨에게 다가간 뒤 통 안에 든 액체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휘발유"라면서 "내가 불 질러서 다 죽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일부가 지구대 내부에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구대 내부에는 경찰관 6명이 근무 중이었다"면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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