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공습에 韓 유통시장 ‘비상’

2024.04.08 11:24:28

중국 직구 2배 폭증…시장 총액 절반 달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보호 의무 부여
전문가 “최소한의 조치…실태조사 후 조치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대표 온라인 경쟁사인 쿠팡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C커머스’(차이나 커머스)가 자본금을 바탕으로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 유통시장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국 이커머스업체의 무차별적인 공습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중국발 무차별 직구에 소비자 피해 확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빠르게 성장한 쿠팡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한국 유통업계 최상위인 이마트를 제치고 1위로 등극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선도주자가 되어 유통시장 헤게모니(패권)를 일정 부분 내줬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와 휴일 의무 휴업 등에 막혀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계로 눈길을 돌렸다. 

 

지난달 31일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 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 작년 중국을 통한 해외직접구매액은 3조2,872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조4,858억원 대비 121.2%(1조8,01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중국을 통한 해외직접구매액은 통계 작성 초기인 2014년 2,257억원에서 2015년 1,200억원으로 단 한 차례 줄어든 이후 매년 성장해 2021년 1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에는 3조 2,872억원으로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증가율은 종전의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 직구 증가로 국내 유통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대다수 중소형 업체들은 중국산 제품을 떼와서 11번가, G마켓,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 도매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통관, KS 인증마크, 유해성분검사 등의 과정에서 제반 비용이 상승한다. 반면 해외 직구 상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동일한 상품을 국내 유통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에 국내 유통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C커머스 공습에 칼 빼든 공정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가 폭증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범정부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태조사 한 뒤 정책 설계·입법

 

공정위는 향후 정책 설계 및 입법을 위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할 방침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플랫폼들에 한국에 유형의 사무실과 사람을 두고 한국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기존에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입점해있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중국 플랫폼으로 넘어갈 경우 국내 플랫폼은 물론 오프라인 소매업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실태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C커머스’가 국내 유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오프라인 빅3 유통기업 대표들이 향후 대응법을 공유했다.
오프라인 유통 빅3 ‘C커머스’에 대한 대응을 보면 ▲롯데쇼핑은 국내 물류 투자·점포 리뉴얼로 C커머스 대응 ▲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 중 창업한다는 각오로 쇄신 ▲현대백화점그룹은 오프라인 만의 장점을 활용 등을 내세웠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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