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투·개표소 시설물‧투표지분류기 작동 최종 점검

2024.04.09 16:57:09

전국 1만4259개 투표소‧254개 개표소 불법 시설물 점검
한덕수 “ 각 부처 협력해 조그만 차질도 있어선 안 될 것”
이번 총선 개표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진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대한 불법 시설물 점검과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종로 일대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종로 1·2·3·4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열기가 엄청 강하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서 투표가 질서있게,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검표 제도 등을 언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서, 우리 행정안전부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그만치의 차질도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투표가 최종 마감되면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동석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게된다.

 

또 개표절차가 시작되면 51.7cm에 이르는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지역구선거 투표지만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다.

 

다만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지역구선거 투표지라도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진행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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