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경기남부 투표소 소란 등 57건 신고...인천서 투표 46건 접수

2024.04.10 21:17:42

인천서 투표 관련 신고 46건 접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경기남부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과 선거운동 위반 등 사건이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선거가 진행되던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2에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모두 57건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오전 9시 50분께에는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기호 2번을 뽑아달라"며 명함을 나눠주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전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돼 A씨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이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한 사례도 잇따랐다.

오전 7시 15분께 오산 소재 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 25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투표소에 각각 시민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사진을 삭제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선거 벽보 훼손 등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지역 투표소에서도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선거 투표 관련 신고접수는 46건으로, 5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에서는 이날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한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으며, 유사 신고 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부평구에선 오전 10시13분께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투표용지를 넣다가 봉인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계양구 작전서운동 제2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투표 관리단이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40대 여성은 2개 투표용지 중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가 투표관리단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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