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대구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2024.04.17 18:37:22

선거 앞두고 골프의류등 제공 혐의...벌금 200만원 선고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동대구농협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17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제70조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조합장 A씨는 2022년 9월경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C씨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 조합장과 B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채영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제공한 물품의 가액은 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을 결코 적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한 행위를 하고서도 일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구형대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시목 sian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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