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50.60대 징역형 선고

2024.04.21 15:05:30

인천지법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앞면이 있는 이웃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50·6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는 21일(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와 B(50대.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6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C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2020년 7월 20일 인천시 동구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C씨가 피해자 D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직접 목격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취지로 강제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당시 강제추행 장면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목격자였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검사가 강제 추행 장면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행복해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 같나"라는 물음에 "마음까지 모르겠으나 나쁘게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사진을 피해자는 찍기 싫어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원래 웃는 얼굴이 아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동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 증인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자칫 형사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지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B 씨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사진까지 찍은 목격자로서 가해자의 편에서 증언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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