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정부 “사직 효력 없을 것”

2024.04.25 09:37:11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 1개월 경과
의대 교수들 “정부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사직 진행”
정부 “공무원 신분, 임용권자 사표 수리 있어야 사직”
이주호, 총장 간담회서 “학생‧교수 복귀 총력 다해달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접수된 사직서가 없으니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커질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의대 교수 중에는 대학 총장이 임명해 강의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가 있고 직함만 '교수'를 쓰고 병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이 사직서를 냈을 경우 의사를 표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르고 전례가 아직 없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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