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2024.05.08 16:56:57

가성방심사위 만장일치 적격 판단
오는 14일 동부구치소서 출소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지난 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최씨처럼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 판단은 차기 심사위에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최씨는 지난 2월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월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심사위에선 심사보류 판단을 받아 이번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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