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 던져 다치게 한 70대 징역형

2024.06.18 14:15:1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던 동생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18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날 낮12시 45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생인 B(60대)씨와 함께 차례를 지낸 뒤 술을 마시며 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던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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