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은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주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를 지키면서 위법적 의결을 해와서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난해 말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도망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