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독단 규탄 담화문 발표

2024.07.04 17:58:18

11년간 배출한 언어재활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격을 대학으로 인정한 '고등교육법' 무효인가?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이근용)는 지난 2일 교내 홈페이지에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소송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은 지난달 27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판결은 절대평가 방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특성상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1년 전, 1심 판결과는 상반되는 판결이다.

 

이근용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1심에서는 원고 부적격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안내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에 관련 학과 교수 및 교직원들이 애통해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 총장은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이 함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심의 결과이고, 아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상고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전환 시기에 기부금 전달 및 시위에 동참했던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무시한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상고해야만 하고,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특임부총장은 "이번 판결이 고등교육법 제2조, 제52조 내지 제54조에 따라 원격대학 역시 일반대학과 같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과 기존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수많은 국가자격 시험은 원격대학에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은 법적으로 같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신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부여했던 기회를 예고 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격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학력에 따른 차별은 법률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언어재활사 시험의 절대평가 방식을 고려할 때 원격대학 졸업자의 응시를 제한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고통과 삶에 대한 좌절이다. 지난 11년간 같은 언어재활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협회의 위법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은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격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 삶의 토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의 좌절은 법원이, 국가가, 우리 사회가 등을 돌리는 순간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인생을 복귀하고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효화 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공고해진 오늘날의 온라인 교육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엄연히 같은 것을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시원의 대법원 상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차원의 대응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방안 검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시목 kyz0122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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