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앓고 있는 3세 원생 학대한 20대 보육교사 입건

2024.07.23 12:19:40

감기약을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집에서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종양을 앓고 있는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3일 보육교사 A(20대·여)씨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3세)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의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이 든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원생 C(2)양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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