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물건 사러 갔다가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 하려한 50대 법정구속

2024.07.25 15:01:06

징역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부모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갔다가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25일(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경 인천 한 길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부모를 따라 물건을 사러 갔다가 잠시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던 중 A씨가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A씨는 또 범행 10여분 전인 이날 오후 3시50분경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