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피해 구제 총력 가닥

2024.07.26 10:49:05

소비자 환불대금 미지급 사태에 집중...제재 여부는 추후
공정위 발빠른 현장조사로 심리적 압박...피해구제 유도
입점업체 피해는 민사...“공정거래법 들이밀기에 어려워”
연대책임 여부, 향후 검토...대응팀 꾸려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대응팀 꾸려 피해 접수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면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입점업체의 미정산 피해는 민사 상의 문제인 만큼 추후 검토하고, 우선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5일 오후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 긴급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앞서 이를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발 빠른 현장조사로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언론에 노출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입점업체 미지급 문제보다 소비자 환불대금 미지급 사태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금지급 요청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비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단정짓기엔 한계가 있다. 상황파악 후 (피해를 막기 위한)제도가 있을 지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국장은 "현장 조사에서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는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사안도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판단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등에서는 향후 피해자가 속출할 것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마련한 뒤 피해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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