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거짓·오인신고 건수가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112신고처리법)’ 시행 후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9.4%가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평균 거짓·오인신고로 종결된 신고 건수는 동법 시행 후 전년 동기간 대비 19.4%(5691건→4589건) 감소했다.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당시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했다.
하지만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1차 거짓신고시 200만원, 2차 거짓신고시 400만원, 3차 거짓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피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올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112신고처리법을 적극 적용토록 지령해 전국 최초의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기존 규정보다 강력해진 조치가 시행되면서 연간 5140건에 달하는 거짓·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도형 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거짓·오인신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장난 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