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협약

2024.11.01 10:54:35

치매노인, 장애인 등 후견 신탁 대상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상속, 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과 부동산 신탁 연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대한법무사협회와‘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과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이 참석해, 신탁과 생활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후견 신탁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 가입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연계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세무 컨설팅을 아우르는 우리은행의 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장애인사랑신탁 △명문가문증여신탁 △우리 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견인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가족자산승계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은행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을 활용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로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